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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언론보도

  • <전남매일>범죄피해자 지원, 예산에 발목
  • 등록일  :  2006.07.05 조회수  :  3,692 첨부파일  : 
  • 범죄피해자 지원, 예산에 발목


    2006년 07월 05일 00시 00분 입력


    범죄를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최근 본격 시행되면서 많은 이들이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민간단체의 무관심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족과 지원이 늦어지면서 사업추진이 활기를 띄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전폭적인 지원과 민간단체의 지원으로 정신·육체·재산상의 손해를 보고 있는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사)광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인권 개선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마련됐다.
    현재 광주지검 청사 내에는 광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의사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법률·의료·상담·홍보위원회 등 4개 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1월 개소된 이후 무료 법률상담과 의료지원 활동을 중심으로 지난해 271건을 비롯 올 들어 5월말까지 123건 등 모두 394건의 각종 지원활동이 이뤄졌다.
    의료지원 혜택자 중에는 지난 3월 이혼한 전 남편이 쏜 공기총에 맞은 피해자나 지난 1월께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온몸이 찔려 중상을 입은 꽃집 주인 등이 포함됐다.
    또 예배 후 귀가하던 중 소매치기를 당한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피해자와 사냥꾼의 엽총 오인 사격으로 피해를 입은 농사꾼 등도 치료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 받았다.
    이밖에도 지난해 5월에는 췌장암으로 투병 중이던 한 우즈베키스탄 여성이 의료지원 협력병원인 호남병원에서 3,000만원 상당의 '하이푸 나이프(HIFU Knife)' 시술을 받기도 했다.
    이같이 범죄피해자 대부분이 일반 형사사건 피해자로 보호와 지원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 등의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올해 센터에 지급될 5,700만원(광주시 2,700만원·전남도 3,000만원) 가운데 전남도만 1,000만원을 지원했을 뿐 아직까지 나머지 예산은 집행되지 않아 많은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 예산 부족 등으로 '112'나 '119' 등 경찰 및 관련기관과 공조관계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광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는 "무료법률 상담이나 의료지원 등을 추진하면서 범죄피해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지만 예산이 부족해 경찰과 긴급협조체계 구축 등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예산 신청을 한지가 얼마 되지 않는 데다 심의 등의 절차 때문에 집행이 다소 늦어졌다"며 "다음주께 예산이 집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선진국의 경우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활동은 민간단체가 먼저 주도적으로 시작하고, 정부는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와주고 있다"며 "민간단체들에 의한 자발적인 지원과 보호활동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전국 54개 지원센터와 연계, 유기적인 지원사업에 나서는 동시에 무료 진료봉사활동도 전면 확대키로 하는 등 사업 다각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장승기 기자